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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안내

제증명민원안내

학교민원부서

  • 일반 제증명 민원 : 02-2612-1954
  •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2-2682-1199
  • 민원예약
  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.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
  • 학교 민원 이용시간
    평일 오전 9:00~오후 4:30

민원(제증명)발급 절차

  • 방문
  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 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    • 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  • 팩스(FAX)민원
  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/공/사립 초/중/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(FAX)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처리절차
      민원처리 절차
    • 대상민원
  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      •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      •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      •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  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      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      • (각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      •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  • 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
    •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    • 신청절차
      민원사이트접속 - 공인인증서로그인 - 민원신청 - 수수료결제 - 민원서류발급
    • 대상민원
      • 졸업증명서(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)
      • 재직증명서(사립학교 교직원 제외)
      • 검정고시 합격·과목합격·성적증명서

      추후 대상민원 확대 운영 예정

민원발급 수수료

영문증명서 : 1통 600원

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,재학증명서,성적증명서,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(초/중)

민원발급 수수료안내
종류발급 방법
방문팩스민원발급Home-Edu 민원서비스
졸업증명서○(81학년도졸업이후)
생활기록부사본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
재학증명서×
제적증명서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
성적증명서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
교육비납입증명서×
재직증명서○(사립제외)
경력증명서○(2006이후 졸업자부터)
검정고시합격증명서
검정고시성적증명서
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
연수이수확인원○(2003이후 졸업자부터)
수상확인원○(2003이후 졸업자부터)
각종 사실확인원×